[안성복지신문=최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희망하는 음식점만 운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예시) 반려동물 동반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 확인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등과 시행 준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컨설팅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과 SNS 등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홍보·광고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