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TV = 유진복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주식회사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등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25카합22020)’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보통주 약 221만 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합작법인(Crucible JV)과의 전략적 제휴 및 자금 조달'을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번 거래가 미국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한민국-미국 간의 협력 강화라는 거시적 목적하에 추진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신주발행을 포함한 거래 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경영권 방어 목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시점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풍 측이 제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차입 등의 대안은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번 프로젝트를 온전히 수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진의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두 차례의 사외이사 간담회와 약 7시간에 걸친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상세한 자료가 제공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번 신주발행이 **"고려아연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보고 소송비용 전액을 영풍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