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 재부상되자 안성시와 경기도는 시설 정책이 만들어낸 0마을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으로 응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추가 피해를 방치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길마을’을 즉각 폐쇄와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지원과 책임 있는 사과, 안성시와 경기도는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 정책을 중단하고 탈시설 정책 즉각 확대,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할 것 등 5가지의 요구를 제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월 7일, 법원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장애인거주시설 ‘한길마을’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를 가진 입소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음이 언론을 통해 4월 21일, 기사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히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이며. 권력과 통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시설 내 폭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죄 판결 이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중대한 책임 회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추가 피해를 방치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성시는 ‘한길마을’을 즉각 폐쇄하라
2. 안성시는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지원과 책임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3. 안성시와 경기도는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4. 경기도는 시설 중심 정책을 중단하고 탈시설 정책을 즉각 확대하라
5. 안성시는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하라
연대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안성시와 경기도는 즉각 행동하라.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면서 항의 방문 의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