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8/09 [20:47]
산업재해 인정 '코로나' 감염 노동자 첫 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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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인정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산업재해 인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구성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의 경우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이후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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