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 서승환 총장은 사기 설정한 경매를 즉시 취하해야"

시민단체들이 연세대학 전 교직원 문제와 관련 '집행부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조선일보폐간실천연대, 시니어연대 등은 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전 연세대 직원이었던 故 이장우 선생 사건에 대한 가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갈 및 소송 사기 미수로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허동수,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故 이장우 선생은 故 방우영이 연세재단 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故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희 원장이 故 이장우 선생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잡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8호봉(초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 조교였던 A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故 이장우 선생은 이 같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반발해 1993년경 소를 제기하자, 1995년경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법 부장 판사였던 김용담(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나30585호) 농업개발원 위임 전결 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계속하여 소송하여도 김용담 전 대법관의 사기 판결문 때문에 번번이 패소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유족들은 이 같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단체들은 "스승인 강영희 전 부총장 때문에 제자이자 부하 직원이었던 故 이장우 선생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故 이장우 선생은 근무하던 중 1997. 9. 16. 추석날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자, 직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학교는 전직 발령받은 사건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1년경 업무상재해 소송을 제기 했으나, 학교측이 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과 1심에서 패소했다"면서 "또 항소심은 중앙대병원이 허위감정하고, 최은수 전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을 내림으로서 故 이장우 선생은  2005년 6월 24일 패소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기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소송을 하여본바, 고 이장우는 1997년 9월 16일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 증언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박용 의사, 부산 정의화 원장(전 국회의장) 등이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이러한 진단서를 가지고 故 이장우 선생이 사망하기 전 3억원만 배상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하여,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판결한 2005년 2월 2일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었던 2015년 2월 2일경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하고 작고했다"면서 "유족은 넘어져 다친 사고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저당설정을 해주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학교는 고 이장우 선생 진료비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2월경 판결을 받았으나, 독촉은 하지 않고 있다가 유족 측이 학교를 상대로 2018년 11월경 소장을 제출하자 하자, 갑자기 故 이장우 선생의 아들 B씨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신청한 후 2019년 8월 10일에는 통장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족 측이 2019년 8월 12일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을 만나게 되자, 무조건 밀린 병원비용을 포함해 4500만원을 변제해야만 된다고 하여서 할 수 없이 아들 B씨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학교는 3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면서 경매를 하겠다고 공갈 협박해 할 수 없이 2020년 5월 32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그럼에도 180만원이 연체되었다고 경매를 신청했으며, 경매중지를 위해 2022년 2월경 200만원을 또다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유족 측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미 3년의 단기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결국 학교는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효가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유도한 후 사기 경매까지 했다”면서 “유족들은 3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결과 정신우울증과 치매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서대문경찰서에 연새대 재단이사장과 법무실장을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말한 후 "▲ 연세대학 서승환 총장은 기독교 정신에 먹칠하지 말고, 즉시 경매는 취하하고, 사기설정도 즉시 말소하라! ▲ 남편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사기 은폐할 목적으로 유족들에게 자살테러가 웬 말이냐, 즉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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