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사기, 투자 피해 최소화 하려면

법알못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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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일명 주식이나 코인 등의 리딩방사기 투자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방 사기는 초기에는 오픈채팅방이나 문자, ARS 등을 통해 무료 리딩방에 초대해 정보를 제공, 이후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이용자들을 유료 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다.

 

이러한 주식리딩방의 경우 주로 온라인상에서만 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운영 주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 복원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을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 협력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 간혹 자신도 모르는 사이 투자리딩방 사기범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투자 회사로 위장한 채 고용해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 때문에 억울하게 주식리딩방 사기에 연루됐다면 즉시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적으로 유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자료를 제출해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령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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