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제한하려는 선까지 나아갔다.

민주당은 최근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의 대법원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소속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내용은 야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추천위(11명)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법조인 6명과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시켜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압박 조항을 달아 놓았다.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 권력의 견제하에 사법부 수장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유독 대법원장만 후보추천 절차가 없다는 명분을 개정안 입법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난다. 특히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은 대법원장이 고를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후보를 추천하는 셈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 체제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장악한 추천위가 행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를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대통령실에 두는 게 옳다.

사실 개정안 법안이 지닌 의도와 절차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김 대법원장부터 짚지 않을 수 없다. 6년 전 취임 이후 법원 요직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우고 이후로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로 갈등을 키웠다. 끊임없는 코드·편향 인사와 판결로 사법부 위상과 역량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하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이제 사법부 장악 시도로까지 나아갔다.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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