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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위 심의 거쳐야 ... 적용 시기 내년 1월 1일

 

내년부터 제주지역의 초등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버스요금 면제에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에서는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도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특성상 부모들의 경제상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 외에도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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