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 해당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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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첫 만남 이용권 신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아동 수당'(월 10만 원)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로,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지난 2022년 1월 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아동 수당'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생 친화 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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