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센트럴월드뉴스) - 美 경찰, 안면 인식 기술 기업 데이터 사용 건수 100만 건 육박...프라이버시 법률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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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안면 인식 기술 기업 데이터 사용 건수 100만 건 육박...프라이버시 법률 위반 논란

박채원 / 기사승인 : 2023-05-12 1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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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미국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기업 클리어뷰 AI(Clearview AI) 안면 데이터 검색 건수가 누적 100만 회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안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된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안면 이미지 300억 개 이상 보유한 클리어뷰 AI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유럽과 호주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또,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자유동맹(ACLU)이 일리노이즈주에서 프라이버시 법률 위반으로 클리어뷰 AI를 제소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클리어뷰 AI는 미국 대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일부 도시는 클리어뷰 AI 서비스 접근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클리어뷰 AI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법률 집행 기관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클리어뷰 AI CEO 호안 톤 탯(Hoan Ton-That)은 미국 경찰이 자사 안면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애미경찰국도 모든 유형의 범죄를 수사할 때 클리어뷰 AI 소프트웨어로 안면 이미지를 검색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이애미경찰국을 포함한 미국 법률 집행 기관은 클리어뷰 AI의 시스템에 용의자 사진을 게재하고, 클리어뷰 AI가 수집한 수십억 장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일치하는 인물 이미지를 찾아냈다. 이때, 클리어뷰 AI가 제공한 이미지에 표시된 온라인 링크를 제공하여 사진 속 인물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만도 아귈라르(Armando Aguilar) 마이애미경찰국 경찰서장은 1년간 클리어뷰 AI의 안면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약 450회 사용했으며, 살인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클리어뷰 AI의 알고리즘이 용의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한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체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 단체는 안면 인식 데이터가 다른 인물을 같은 인물로 잘못 판단하는 등의 부정확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클리어뷰 AI 데이터 사용 사실을 비판했다. 실제로 클리어뷰 AI도 안면 인식 알고리즘의 인물 사진 비교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에서 경찰이 CCTV 영상과 안면 인식 데이터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무고한 시민이 용의자로 기소된 사례를 언급했다.

게다가 경찰의 데이터 사용 현황 정보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하며, 실제 경찰의 클리어뷰 AI 데이터 사용 빈도가 클리어뷰 AI 측의 주장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일부 시민권 운동 세력은 클리어뷰 AI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법률 집행 기관이 클리어뷰 AI 시스템을 포함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이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률 집행 기관이 사용한 안면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단체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관계자 매튜 가리글리아(Matthew Guariglia)는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보유할 때마다 클리어뷰 AI 시스템에 등록된 수많은 시민의 얼굴과 비교한다”라며, “클리어뷰 AI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한 민간 기업이다. 매우 심각한 시민 자유와 권리 침해 행위이므로 클리어뷰 AI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뉴욕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비판론자로 알려진 케이틀린 잭슨(Kaitlin Jackson) 변호사는 “안면 인식 데이터로 CCTV 영상 속 흐릿한 인물의 신원을 100% 정확하게 찾아낼 방법은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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