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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인근 미군 기지 부지 토양오염 '심각'…납, 기준치比 263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5-17 0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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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정화조치 없이 공원으로 임시활용하면 안 돼"
政 “임시활용에 문제 없어…공원 조성시 정화작업 예정”
▲ 토양오염물질 분석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항목 요약 (자료= 윤미향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용산공원이 들어설 미군 ‘캠프 킴’ 부지의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시 정화가 필요한 예상면적은 4만5184㎡로 전체 부지의 96.8%에 달하며, 정화가 필요한 토양의 부피는 22만1257㎥로 산출됐다.

또한, 11개의 오염물질 모두 캠프 킴 부지 내 152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500mg/kg 대비 34배에 달하는 1㎏당 1만6987㎎의 최고농도를 기록했다.

중금속 중 하나인 구리(CU)의 최고농도는 4268.5mg/kg으로 기준치 150mg/kg 대비 28배에 달했으며, 납(Pb)의 경우 최고농도가 5만2687mg/kg으로 기준치 200mg/kg 대비 263배나 높았다.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크실렌과 벤조 피렌 등 8개 오염물질들도 최고농도가 기준치 대비 수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오염물질 분석 결과에서는 2020년 환경조사 시 지하수 관측정 33개에서 채취한 84개 지하수 시료 중 23개가 지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은 11개 지점, 벤젠 항목은 3개 지점, 피놀류(Phenols) 항복은 5개 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또, 상세조사 시 지하수 관측정 3개 지점에서 채취한 3개 지하수 시료 중 1개 시료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다이옥신은 2020년 환경조사 결과, 평균 농도 8729pg I-TEQ/g이며, 최고농도 4만84pg I-TEQ/g이 검출됐다. 아울러 2020년 환경조사 결과와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량 및 부피를 산출한 결과,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면적은 195.6㎡이고, 오염부피는 50.0㎥로 산출됐다.

문제는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미군기지 터를 정화조치도 없이 연내에 공원으로 개방하려 한다는 것에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원 등을 조성하려면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밑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가 용산공원 개방에 너무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조치 등의 절차가 생략된 채 임시조치만 하여 개방하려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공원 조성 등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임시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재인 정부 기간인 지난해 4월 결정된 사안으로 반환완료 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부분반환부지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따른 토양안정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 반환된 스포츠필드 등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전문기관의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평균적인 공원이용 형태를 고려 시 임시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더욱 안전한 부지이용을 위해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을 통해 토양의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 상태에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노출 시간·노출량 등을 고려 시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며, 향후 용산기지 반환 완료 후 공원 조성 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정화가 실시될 예정임을 밝히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등 측정을 통해 위해도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공원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산먼지 측정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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