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허가 완제의약품 41%·경구용 65% 산화티탄 포함
"업계와의 소통 필수적"
"업계와의 소통 필수적"
▲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 시 첨가되는 ‘산화티탄(이산화티타늄)’에 발암 위험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 시 첨가되는 ‘산화티탄(이산화티타늄)’에 발암 위험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화티탄은 의약품 제조과정에서도 사용되는데 연질캡슐과 정제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며 착색료 등으로 쓰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허가 완제의약품 중 약 41%이며, 경구용 제품 중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산화티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용제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개발된 대체재가 없는 만큼 산화티탄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물질의 안전성,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외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유럽연합(EU)은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서 제조 시 사용되는 산화티탄에서 발암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U는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 사용의 제한 여부를 오는 2025년 4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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