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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겼다? 사생활 논란 '약쿠르트' 약사…결국 유죄 선고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7 0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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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필적 고의 있었다"
▲ 성병을 알리지 않고 일부로 옮긴 행위가 폭로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유튜버 겸 약사 약쿠르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병을 알리지 않고 옮긴 행위가 폭로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유튜버 겸 약사 약쿠르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 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쿠르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약사 출신 유튜버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202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생활 폭로가 나오자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폭로자는 "약쿠르트에게 피임 도구 없이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무시했다"며 "그와 성관계 후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받았는데 헤르페스 2형과 유레아플라즈마라이티쿰 등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고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병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관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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