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ㆍ철원ㆍ충주ㆍ제천ㆍ음성ㆍ천안ㆍ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성ㆍ철원ㆍ충주ㆍ제천ㆍ음성ㆍ천안ㆍ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8.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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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날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져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선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45억~105억원) 초과, 읍·면·동은 4.5억~10.5억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 지원금,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 지역에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도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외면당하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선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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