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등만 수사"
검찰 수사권 축소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등만 수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8.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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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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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등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에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해 규정했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으며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ㆍ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패범죄의 경우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으로, 경제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가 제한된다.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재산등록의무자다.

뇌물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뢰액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이득액 등의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공직자범죄의 경우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로, 선거범죄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로, 방위사업범죄의 경우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로, 대형참사범죄의 경우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2019년 사건 기준으로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했다.

주요 내용은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이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해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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