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엔진 리콜 관련 900억원 과징금 부과

수민 신 / 기사작성 : 2020-11-28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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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

현대차는 5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5600만달러(약 620억원)는 미국 현지에 안전테스트 및 첨단 연구 센터를 짓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4000만 달러(444억원), 기아차는 1600만 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해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두 회사가 미 당국과 합의한 안전강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차는 4600만 달러, 기아차는 2700만 달러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과징금과 내부투자 금액을 합치면 총 1억3700만달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2017년부터 3년동안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함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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