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범수가 신한대 학부생들의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과거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나온 논란이다.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근로기준계약서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안에 휘말렸다.

당시 연출을 맡은 김유성 감독은 촬영 중반부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감독 겸 영화 프로듀서 이범수 씨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관계자는 "감독이 30일 촬영 때부터 나오지 않았다"며 "그 전까지 이범수 대표가 확성기로 현장을 주도하며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과 계약할 때는 명목상 표준계약이지만 내용을 보면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하루 근무시간도 12시간 이상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각 부문 팀장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촬영과 콘티 문제로 제작사와 이견이 생겨 감독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현장에 오지 않았다"며 "촬영 중인 영화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스태프와 입장이 있어 이범수 대표가 영화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작PD(대표직원)가 '근로기준계약을 지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수당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해명 한 바 있다.

한편 이범수의 '갑질 논란'에 대해 처음 폭로한 유튜버 구제역 또한 9일에 2017년 기사를 재조명 했다. 그리고 "이범수의 학생으로부터 이범수가 학생 50명을 무상착취 노동에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주장을 보면 엄복동은 엑스트라에 강제로 출연한 것은 아니지만 공연예술학과의 어려운 군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엑스트라로 출연할 수밖에 없었었다고 한다.  

50여 명의 학생이 엑스트라 및 단역으로 투입이 되었지만 대사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물론이고 교통비, 숙박비조차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이범수 교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을 차별하고 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 다른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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