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방송화면 캡쳐
▲조재현ⓒ방송화면 캡쳐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A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3년에 걸친 '미투'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애초부터 A씨를 만났을 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강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태 당시 여러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뒤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조재현은 19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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