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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사회환원·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고용창출', '근로환경' 등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에서 협력사 고용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 특허 사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 환원까지 고려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고 오프라인 판매를 지향해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성원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장은 "면세산업은 국가 특허권 기반 독점적 구조"라며 "사회적 책임과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김성원 본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기준을 개선해 관세청 특허심사심의 위원회가 사전심의하는 과정에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우수성' 부분 배점과 '근로환경 적정성' 등 배점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용창출·지역경제, 사회 발전기여 가능성' 부분은 고용창출을 더 세분화해 원청 고용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괄해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면세산업 개편 재원으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50%가 관광진층개발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면세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처를 보면 면세점 재고물품 제3자 해외반출 한시 허용, 내수판매 등 규제완화,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임대료 한시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면세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에 수혜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본부장은 "이는 면세점 고용 구성이 10% 소속 직원과 90% 비소속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대표와 단 한 차례라도 간담회를 가졌다면 이같은 정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면세점 협력사 직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원 약 3만 598명에 달한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만명이 줄어든 2만 217명이다. 

면세점 협력사 매출 구조는 면세점 판매 매출에 대해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면세점 판매가 줄면 협력사 매출도 줄어든다. 특히 면세점 원청이 제품을 주문하지 않으면 이후 매출은 원천 봉쇄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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