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북한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된 친선연합모임(사진=노동신문/뉴스1)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북한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된 친선연합모임(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학생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등 아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인권단체가 지적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아동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아동권 보호를 촉구했다고 VOA가 3일 보도했다.

2일 공식 성명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매해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성대하게 경축 행사를 열고 이를 기념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선전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동의 모습과 실생활에서의 아동 권리를 경시하는 당국의 행태는 그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은 최근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 수십 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중학교(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국가가 부과한 농사, 도로 보수, 그리고 건설 작업과 같은 중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보수, 환경 정비와 같은 노동에 강제되어 왔다”며 “학생들은 적절한 휴식과 식사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최 담당관은 “취약계층 아동은 건설 현장, 탄광 등 험지로 보내지는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징발 시 자원의 형태로 둔갑돼 반강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아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강제된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다”며 북한이 1990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휴식 및 놀 권리’, 제32조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과 노동력 착취 관행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건강권을 보장 및 신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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