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 영화포스터 / 사진 = 다음영화 홈
배우 박유천, 영화포스터 / 사진 = 다음영화 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데, 영화 ‘악에 바쳐’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씨가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現 해브펀투게더)는 지난해 8월, 박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기획사 측은 박 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를 추가 요청함으로써 박유천은 국내 연예 활동이 법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국내 활동 재개를 위해서 박 씨 측은 '이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는 그와 소속사와의 갈등 이전에 준비됐기에 개봉은 확정된 상태로 오는 10월 관객을 만난다.  

그러나 박유천은 ‘국내 연예 활동 금지 처분’으로 인해  영화 ‘악에 바쳐’ 홍보 및 직접적인 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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