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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부- 2월 중 고시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중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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