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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사1 = 민경범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0개 이상으로 집합건물인 대형 오피스텔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로 중형 오피스텔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다.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한편 법무부가 상정한 이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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