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150만 6천 명 11.4% 감소 코로나 여파
-통계청, 올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 발표
-고용부, 고용개선조치 시행 후 여성 근로자 늘어

‘경단녀는 줄었지만, 직장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더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청 측은 “이번 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하는 데 있다”며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 약 23만 4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57만 8천 명, 비취업 여성은 34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은 150만 6천 명으로 전년대비 19만 3천 명(-11.4%)감소했고,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단녀 비중은 17.6%로 1.6%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 임신, 출산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857만 8천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9만 3천명(-11.4%)감소했다. (출처-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857만 8천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 명으로 전년대비 19만 3천 명(-11.4%)감소했다. (출처-통계청)

이때의 경단녀는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자녀교육(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한함), 가족 돌봄(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병간호를 의미)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경단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다

경단녀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69만 5천 명(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58만 명, 38.5%), 50~54세(13만 4천 명, 8.9%), 15~29세(9만 7천 명, 6.4%)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대비 경단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28.4%를 차지했으며, 50~54세는 6.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 취업 여성 대비 경단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63.1%를 차지했으며, 50~54세는 18.1%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단녀는 124만 2천 명으로 25.8%로 나타났고, 반면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단녀는 26만 4천 명으로 7.0%에 불과했다. 결국, 자녀양육이 여성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단녀의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 2명이 60만 5천 명(48.7%)로 가장 많았으며, 1명 50만 9천 명(41.0%), 3명 이상 12만 8천 명(10.3%)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경단녀 규모를 보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단녀가 76만 5천 명(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33만 5천 명(27.0%), 13~17세 14만 2천 명(11,4%) 순이었다. 결국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연령대의 자녀가 있을수록 여성들은 일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경단녀(150만 6천명)중 구직단념자는 1만 2천 명으로 전년대비 2천 명 증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었거나 없을 것 같아서’가 6천 명(52.1%)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줄어, 경단녀의 재취업 기회는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교육·기술 부족 또는 전공·경력·연령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5.6%,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2.3%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조사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다.

■시도별 전년대비 서울·경기↓제주·전북↑

17개 시도별 경단녀 규모(150만 6천 명)를 전년과 비교해 보면 제주(1천 명, 6.7%), 전북(2천 명, 4.6%) 등에서 증가했고 경기(-7만 3천 명, -14.1%), 서울(-6만 8천명, -22.7%) 등에서는 감소했다.

시도별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단녀 비중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대구(1.5%p), 전북(1.2%p) 등에서 상승했으나 서울(-3.6%p), 세종(-3.3%p) 등에서는 하락했다. 비취업 여성 대비 경단녀 비중은 세종(-9.9%p), 경기(-9.1%p) 등 전 지역에서 하락한 상태이다.

■경단녀 원인 1순위는 단연 ‘육아’

경단녀가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1순위는 육아로 64만 명이었고, 결혼 41만 4천 명, 임신·출산 32만 1천 명, 가족돌봄 6만 9천 명, 자녀교육 6만 2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년과 비교했을 시 결혼(-10만 8천 명, -20.7%), 임신·출산(-6만 3천 명, -16.4%), 육아(-9천 명, -1.4%), 자녀교육(-7천 명, -10.0%), 가족돌봄(-6천 명, -7.9%) 순으로 감소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 1순위는 육아였으며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순이었다.(출처-통계청)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 1순위는 육아였으며 결혼, 임신·출산, 가족 돌봄, 자녀교육 순이었다.(출처-통계청)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10~20년 미만(40만 7천 명 27.0%)로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36만 2천 명, 24.1%), 3~5년 미만(20만 6천 명, 13.7%), 1년 미만(19만 1천 명, 12.7%), 1~3년 미만(17만 9천 명, 11.9%), 20년 이상(16만 명, 10.7%)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일을 그만둔 지 20년 이상(1만 7천 명, 11.8%), 10~20년 미만(4천 명, 0,9%)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10년 미만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이중 1~3년 미만(-8만 5천 명, -32.2%), 3~5년 미만(-5만 9천 명, -22.3%)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15~29세는 1~3년 미만(30.7%), 1년 미만(24.5%) △30~39세 5~10년 미만(33.6%), 3~5년 미만(19.6%) △40~49세 10~20년 미만(46.3%), 5~10년 미만(17.4%) △50~54세 20년 이상(59,2%), 10~20년 미만(16.7%)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직장을 그만둔 기간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직장인 정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A 시행 이후 여성 고용률 꾸준히 증가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직장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대표적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 총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p, 10.7%p 증가했다.

2006년 제도 시행 이래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여성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2019년의 경우에도 신규 제출 대상 기업의 확대(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로 인한 한시적인 비율 하락으로 이들을 제외한 기존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 0.23%p, 0.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형태별로 여성 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보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해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보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해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보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해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고용노동부)

산업별(30개 분류)로는 여성 고용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순으로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공업2(1차 금속, 운송 장비)’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여성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2020년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한 1,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동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개선 계획에 따른 이행 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2021년 명단공표는 3년(2018~2020)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실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며,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및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출토록 해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금 현황 자료는 현재 데이터 오류 수정 등 분석이 진행 중이고 분석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규 적용 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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