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출처: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장애를 가진 가족의 경우 돌봄, 교육, 의료 등에서 도움이 손실이 많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폐쇄되는 것도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발달장애인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직장인 A 씨는(경기도 안양/45세) 발달장애 아들을 맡기는 곳이 문을 닫아 휴가를 쓰고 있다며 아이와 함께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코로나 이전에도 어쩔수 없이 맡기는 기관에서 아이가 활동 지원사에게 학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나마라도 있었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당시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해 확인된 활동지원사 학대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주변 가까운 지인들의 반응이 세상을 저버리고 싶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주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 “말도 못 하고 행동으로도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니 그건 감수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반응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인옹호기관이 분석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신고 접수 2,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 증가했다. 학대 의심사례까지 합치면 43.9%가 된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높고 그 외에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학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처벌의 수위는 낮은 편이다. 장애인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 평균 1년 8개월, 벌금형 평균 252만 원, 집행유예 평균 1년 10개월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착취의 경우 징역형 평균 1년 3개월, 벌금형 평균 300만 원, 집행유예 평균 2년으로 짧다.

폭력이라는 사각지대 속에 쉽게 노출되는 장애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따뜻한 시선과 강력한 대안과 그에 맞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는 방치해서는 안되고 빠른 신고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는 방치해서는 안되고 빠른 신고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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