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경 노동자 채용 성차별?

박동휘 기자 | 기사입력 2020/08/09 [19:43]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경 노동자 채용 성차별?

박동휘 기자 | 입력 : 2020/08/09 [19:43]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소유 건물 운영을 담당하는 양지공사 명의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정원관리(청소 및 예초, 제초 등 작업) 노동자 채용에 성별에 따라 일급을 다르게 공고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자의 신원 조회와 간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탈북민들은 남한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시절, 간첩조작 피해를 입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관리를 위해 용역을 주거나 관리원을 채용할 때, (주)양지공사 시흥연수원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 양지공사는 국정원 퇴직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양지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국가정보원의 청소, 매점 운영 등 용역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 워크넷에 (주)양지공사 시흥연수원 명의로 정원 관리 근로자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정원관리(청소 및 예초, 제초 등 작업) ▲남2명 , 여2명 ▲08:00~17:00(주5일)-비오는 날, 공휴일 휴무 ▲일급 여 95,000원, 남 115,000원 ▲중식비 별도지급(도시락 지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여자와 남자의 정원 관리 일당을 20% 이상 다르게 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같은 공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명확히 어긋난다는 점이다.

 

실제 동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 하여도, 근로 계약 상 남성노동자도 청소 등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노동자도 예초 및 제초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문에 평상시에는 남성은 예초 및 제초, 여성은 청소 등에 더 많이 일한다 하더라도, 채용공고 상 남녀의 업무범위 차이가 명시되지 않다.

 

따라서 여성도 필요시 예초 및 제초, 남성도 청소를 할 것이 명확한 이상, 국가정보원 측의 급여 차별은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제초 숙련공이 필요하다면, 다른 벌초, 제초, 예초, 잔디깎기 용역업체의 경우 숙달된 인력이면 성차별 없이 여성 근로자도 참여시키는 점에 비춰, 성별에 무관하게 제초 및 예초 전문능력 보유자에게 일당을 더 주어 채용하였다면 성차별 소지가 적었을 것이나, 남성만 일당을 더 준 것은 이상하다.

 

양지공사의 소유주가 국정원 퇴직자들의 사단법인인 양지회이며, 양지공사가 국가정보원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적 책임이 요구되고, 또한 양지공사에 관리를 맡긴 국정원은 국가기관인 이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성차별을 자행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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