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증설공사현장은 고시 무효확인 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이 제주지방법원 1심 계류중이며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27일 1일 1백만원을 부담한다는 결정으로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월정리마을회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 50여명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이 업체를 앞세워 불법으로 증설공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증설공사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