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8 16:48 (목)
안동시,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안동시,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11.2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전격 실시
운행차량 특별점검
▲ 운행차량 특별점검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11.30 ~ 12.24)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12월 4일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발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