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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친구랑 술 한 잔 자중…지방 유흥시설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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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친구랑 술 한 잔 자중…지방 유흥시설 집합 금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9.2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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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
수도권 유통물류센터 제외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27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끝나지만 28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거나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각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조치는 10월 11일까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까지 물어야 한다.

유통물류센터는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핵심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운영 가능하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된다.

또한 수도권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도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은 2주 내내 필수 집합금지 대상이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열 수 없다. 추석을 맞아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마찬가지다. 씨름대회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섭취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가능하다.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200여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용해 달라”며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이용하더라도 밀폐된 실내 장소인 만큼 섭취하는 시간 외에는, 또 반갑게 담소를 나누는 중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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