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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 추경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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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 추경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3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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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4대 보험료 감면
▲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소비쿠폰 등에 들어간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를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조2000억원은 앞서 지원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으로 8대2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과 올해 본예산을 편성받은 사업 중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의료급여·환경·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하게 조율한다. 

다만 집행방식과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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