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확대운영
영월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확대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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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봄철 파종기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장기간에 결쳐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40명으로 10명 증원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며 자력포획이 어려운 농가는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영월군청 환경위생과(370-2331)에 신고하면 된다.

영월군은 지난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3,146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지난 12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에 따른 야생멧돼지를 750마리를 포획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힘들여 가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