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ㆍ출산ㆍ유산시 최대 7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 결혼ㆍ출산ㆍ유산시 최대 70만원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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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 위로금 지급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br>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올해부터 청년 건설근로자가 결혼시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하고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결혼/출산/유산 위로금 지급액은?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ㆍ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월 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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