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0.10.3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청 전경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30일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711필지에 대한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율에 의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열람 지가를 결정하였고,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울진군 홈페이지 및 열린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진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세금의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