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개정안」국회 통과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개정안」국회 통과
24일 본회의…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여객시설 BF인증 의무화법’
임 의원, “우리 사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 되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9.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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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지난 24일, 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통여객시설 BF인증 의무화법(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BF인증 취득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이번 교통여객시설 BF 인증 취득 의무화로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첨단자동차의 검사기준 마련과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