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소위 통과

김복만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김복만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하천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복만(재선, 금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하천점용료 최소 부과 기준을 1건당 2천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의 점용료를 80%까지 감면토록 명시했으며, 공업용수 배수의 징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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