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요건 완화 및 사업화 촉진 위해 심사과정에서 사업화 측면 고려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와 사업화 심사로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사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

박범계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범계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은 ‘실용신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술의 융합·복합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 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고자 실용신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이 융합 또는 복합화 된 고안의 경우 그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개정안에는 최근 기술의 융합·복합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외에 이미 公知(공지)된 기술이나 公然(공연)히 실시된 고안의 경우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 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다소 완화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기존 기술들 간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용신안제도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는 모든 경우, 심사과정에서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 중인 고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여 청년창업과 벤처창업 등 실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와 사업화 심사로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사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김경만·김민철·김병기·김영진·양기대·어기구·이개호·이수진(동작을)·임종성·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