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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