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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