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대표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교..."전기차 화재사고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충남도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정병인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37.2%인 43만 1,000대가 증가했고, 누적 등록대수는 전체 6.2%인 159만대이며, 그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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