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국회의원 국민소환·세비환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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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국회의원 국민소환·세비환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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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국회의원 국민소환·세비환수법 대표 발의

 

국민소환 제외는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 본회의까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성범죄·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회의에 불참한 날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인 경우 지급된 수당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처럼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포탈/디지털 뉴스 팀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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