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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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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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청. ⓒ 뉴스피크
▲ 수원시 팔달구청.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등 3,700여 곳에 안내문 발송 등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신고대상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라면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안분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이 법인세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법인의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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