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뉴시안= 박은정 기자]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처분을 받았다. 홈쇼핑 업계가 매년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벌금과 방송중단 처분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도 함께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서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의 방송 송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이같은 악재는 약 6년 만에 마무리 지어졌다.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이었던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배임수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승인을 허가했다. 

감사부는 지난 2016년 2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미래부에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 조치를 권고했다. 재승인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과기정통부 차원의 제재가 가능하다. 이에 당시 미래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6개월간 매일 오전 8~11시, 오후 8~11시)를 명령했다. 

그러자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즉각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래부의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해당 방송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명칭을 바꾼 당국은 2019년 5월 롯데홈쇼핑에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의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청이 몰리는 프라임 시간대를 노린 전보다는 제재 수위를 낮춘 조치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해당 처분에도 불복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3심 모두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의 매출 및 브랜드 선호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비주력 상품의 녹화 방송을, 오전 6시부터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간이지만 정규방송 시간이 포함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높은 송출료 또한 부담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처분으로 홈쇼핑 채널로서의 고객의 신뢰를 상실하고, 매출에도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읍소해 왔다. 해당 시간대가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이 90%에 해 중소기업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상과 달리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6년부터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예상액은 22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법적 다툼이 시작되던 2015년 매출인 8646억원의 26%, 지난해(2021년) 매출인 1조1030억원의 20.8%에 이르는 규모다.

그러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활발해진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시간대의 피해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7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전체 세대의 TV홈쇼핑 이용률은 △2019년 53.2% △2020년 51.6% △2021년 45%로 둔화세에 있다.

최근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외에도 최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채널 '엘라이브' 성장 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처분에 따른 2022년 기준 예상 매출 감소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소납품 업체에 대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처분 당시 업무 정지 시간대에 한해 롯데홈쇼핑이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 등을 통한 롯데홈쇼핑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한한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동일 법인 내 V홈쇼핑 편성 상품을 데이터홈쇼핑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처분에 대해 "아직 과기부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추후 통보받는 내용에 따라 대안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방송 중단 시점은 과기정통부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발표한 TV홈쇼핑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9.6%로 GS홈쇼핑(14.9%), CJ오쇼핑(10.4%)에 이어 3위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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