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KT)
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KT)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지역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국내 기업이 5G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해야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 기업도 직접 5G 주파수를 할당받고 기지국을 구축해 건물, 공장 등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와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국한해 사용하는 5G망으로,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번 정책 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 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독일·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1996년 2G 주파수 할당 이후 이동통신사가 독점해 온 주파수 할당 법칙이 무너지는 셈이다.

앞서 이동통신사에 국내 5G 특화망 구축 권한을 단독으로 부여할 경우, 경쟁 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5G 특화망 B2B 구축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 불투명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실증·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는 5G 상용화 이후 3.5㎓ 대역의 공중망(BTC) 개발을 우선하는 점도 관련 투자가 지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5G 28㎓ 대역의 네트워크를 자동차 부품 공장에 구축했으며, 제철소의 고열 등 열악한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무선 CCTV로 활용·검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사 외에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즉,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 5G 사업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민간 수요기업, 기업으로부터 망 구축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SI업체·장비회사·중소 통신사 등 제3자가 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은 ▲5G 특화망 구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5G 특화망 구축··운영 주체 확대 ▲5G 특화망 활용 광대역 주파수(28.9~29.5㎓ 대역, 600㎒ 폭) 공급 ▲시장 초기 수요 창출 위해 5G B2B 실증·시범사업과 연계한 수요 창출 지원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으로 추진된다.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 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해 경쟁 체제를 확립한다.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 신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 (28㎓ 대역, 600㎒ 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 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 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공급한다.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 주파수를 지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때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 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 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 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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