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종부세, 가격 안정 효과 없어…다주택자 중과 기준 바꿔야"
조세연 "종부세, 가격 안정 효과 없어…다주택자 중과 기준 바꿔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2.06.28 16: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회관서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 열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 커져"
"다주택자 종부세로 서울 주택 수요 증가해"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 개선 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시에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 탓이다.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주택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 조세연의 주장이다. 또한 주택 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조세연은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초과했고 부담 구조 역시 역진적"이라며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세 부담보다 높은 상황인 반면, 보유세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가격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세연은 현행 부동산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 세율이 더해진다.

조세연은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 역할을 감안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부담 상한제도의 하향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소득 수준 및 증가 속도에 부합하는 세 부담 제도로 유지하고 재산세 역시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세연은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 변화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