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 의사증원 반대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여당과 합의하고 집단휴진(의료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더불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주신구 의협 대의원이 의협 회원들의 동의 없이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면서 불신임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탄핵이 결정될 경우 최 회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두고선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최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당장 불신임한 후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9.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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