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유지중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유지중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영상예배 제작 외 인원도 입장 허용
예배실당 입장객수 최대 50명 미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독교계 주일이자 일요일인 27일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다.

30개 개신교단이 가입된 한국 개신교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으로 적용된다.

예배실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까지, 좌석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할 수 있다.

지난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지만, 참석자 자격이 영상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됐다.

이날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방역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이 방역 수칙이 준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예배 사이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계에서는 이날 예배 때 예배실 좌석 규모가 300석 이상인 경우 좌석의 20%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으나, 양측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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