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새벽 5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한국을 방문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새벽 5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한국을 방문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VOA, 美ISIS ‘유엔 보고서’ 분석 결과 보도

“62개국 제재 위반… 수출 부문서 한국도 포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욱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62개국이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도 56개국 보다 6개 더 늘어난 것이다.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담고 있는데, ISIS에 따르면 총 62개국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국이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ISIS는 군사, 사업 및 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들을 명시했다.

부문별로는 군사부문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국이 결의를 위반했다. 사업 및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국이 위반했다.

독일·온두라스 등 17개국은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마샬제도·파나마·바누아투 등 17개국은 운송 부문에서, 러시아·한국·베트남 등 21개국은 수출 부문에서 위반 국가에 포함됐다.

ISIS는 “북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석탄의 불법 운송을 도와주는 한편, 석탄을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SIS는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가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라고 덧붙였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왼쪽)’와 스카이 엔젤(오른쪽)호가 20일 오후 각각 제주도와 포항 인근 영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천지일보 2018.7.20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왼쪽)’와 스카이 엔젤(오른쪽)호가 20일 오후 각각 제주도와 포항 인근 영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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