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방환경청. ⓒ천지일보
원주시방환경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비대면 화학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의 ‘심각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훈련 등 화학안전활동이 제한돼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구할 방침이다.

비대면 화학사고 예방활동은 ▲산업단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징후 발견 즉시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응 계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월2회 원주지방환경청(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 센터)으로 서면제출해서 이상여부를 확인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는 보유중인 ‘화학사고 현장측정 분석차량’을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대기질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사업장의 화학물질 적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비대면 예방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안전 공백을 최소화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장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공백을 줄이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예방활동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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