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째를 맞은 ‘안전보안관’이 활동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운영면에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제도를 출범했다. 주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였다.

안전보안관은 평소엔 일상 속에서 공익신고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 4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비 4만 원(시간 미달 시 시간 당 1만 원)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활동비로 활용하고 있다. 수 백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8천531건 신고·8천51건 조치, 2021년 1만4천174건 신고·1만4천27건 조치, 2022년 1천675건 신고·1천581건 조치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년 6천만∼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정작 운영 조례가 없는 탓에 주먹구구식 운영이란 지적이 나온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무한대로 연임이 가능해 새로운 인력 충원이 어려워 특정인이 연간 약 48만 원의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도 목포시·여수시·진도군·화순군 등 4개 시·군만이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현재 행안부 및 시·도의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행안부와 시·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강제할 수 없어 안전보안관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주체인 자치구의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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