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 "정자교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하라!"
진보당 경기, "정자교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하라!"
  • 장미라 기자
  • 승인 2023.06.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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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호소, 이제 절규가 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7일,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관련 성명을 내고 '정자교 붕괴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성남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후에도 인근 수내교와 불정교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성남시는 해당 교량들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익영 위원장은 "매년 진행하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다리가 갑자기 붕괴하여 평화롭게 산책나온 시민이 참변을 당했다.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엄격히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적용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법 적용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홍성규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에서도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학여행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축제를 즐기다가, 산책을 나섰다가 끔찍한 참사에 직면하는 잔인한 시대와는 이제 단호히 결별해야 하지 않겠나. 이번 사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붕괴사고가 난 정자교는 작년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한 정기점검에서도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를 포함하여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교량은 19개로 모두 1993년 이전에 준공되어 30년이 넘었다. 1년에 2차례 육안으로 점검하는 '정기안전점검'과 2년에 1차례 장비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