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회 발급하면 코로나 종식 전까지 사용 가능

사진= 연합뉴스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오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12가34나'와 같이 6글자로 구성된 번호를 최초 1회 발급하면 코로나 종식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적도록 조치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를 적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안심번호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 인증기관의 QR코드 체크인 하단에서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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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최초 1회 발급하면 코로나 종식 전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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